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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운전과 고장, 사고대처법 미리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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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현대 여러분 벌써 8월달 입니다. 지루하게 내려던 장마비도 이제 다 끝난 듯 합니다. 올해는 장마 때 비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 듯 하구요. 폭우와 폭염, 폭설 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지구의 환경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태양에너지 발전 사업을 세계화 사업으로 7개 나라가 협력하여 2040년에는 태양과 흡사한 핵융합 원자로를 지상에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탄/석유 베이스의 연료 사용을 줄여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들도 공해를 줄이고 맑고 푸른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고 2012년 부터는 수소자동차를 시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영현대 여러분들 마음가짐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특한 영현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다 보니 서두가 좀 지루해져 버렸습니다. 방학생활은 유익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겠지요? 그러고 보니 3기 여러분들이 홍보를 시작 한지도 벌써 3개월 째 접어 드네요. 홍보단 2기 분들은 작년에 뵙고 너무 즐거웠는데 3기 분들도 뵙게 될 생각을 하니 많이 설레는 군요. ^^;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사고 대처와 수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카와 운전! 영현대 여러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 칼럼에서 레이싱 및 각종 재미있는 컨텐츠를 접해 왔다면 운전에 관한 3번째 이야기인 사고는 답답하고 어두운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 때문에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시라고 당부 드리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과 고장, 사고대처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누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운전자세와 습관, 고장 대처를 위한 차량 일상점검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고대처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컨디션 및 자동차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방어 운전이라는 차선책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생길 수 있으며, 또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차 하는 순간이 사고로 이어지고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촌각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는 크게 4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대물사고 - 상대의 기물(차량이나 구조물)에 흠집을 내거나 파손시킨 행위

2.   대인사고 도보 중인 사람이나 차량(자건거 등)에 탑승중인 사람이 다치는 경우

3.   자차사고 도랑에 빠지거나 보도블럭 등에 내차가 파손되는 경우

4.   자손사고 운전자 자기 신체가 다친 경우



사고 대처 의무


 단순 대물 사고는 사람이 타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거나, 주차장 및 좁은 골목길 등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보통 운전자 본인의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파손된 물건을 원상복귀(그에 상응하는 배상)시켜 주는 것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인 대인사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인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무조건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여도 상대방의 몸 상태를 묻고 확인하며 병원에 대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할 때에도 꼭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더라 하더라도 구호조치(병원진찰)를 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면 뺑소니 사고가 됩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게 될 수 있으므로, 꼭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이 사실을 알려 접수를 해 놓아야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대처 책임


 교통 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 및 형사적 2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 문제는 사고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 또 인명사고로 중경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와 음주 운전 및 10대 중과실사고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벌금 또는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지게 됩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나 횡단보도에 적색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민/형사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치인 사람의 병원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모든 법규와 책임은 인명보호가 최우선 입니다.


  또 차량이 주행 중 교차로나 차선변경 중의 사고는 잘잘못이 확연하지 않아서 쌍방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과실이 나온 만큼 서로의 수리비에 대해서 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떠나 상대방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책임져야 할 범위도 많이 달라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고 또 인명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 때문에 종합보험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 수습 신고 및 피해보상


 우선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하고라 할지라도 본인의 잘못이 조금만 인정되면 경찰에서는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스티커를 발부하여 벌금을 내게 되고, 또 그에 따르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라는 것은 과실의 정도와 상대방의 피해상황 및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운전면허 시험 시 배우는 항목으로 벌점이 일정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혹은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의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접수 또는 즉시 현금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사고 및 대형사고 등은 운전자가 사망 또는 기억상실 등으로 교차로 진입 시 신호등의 점멸상태 및 정황을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으므로 가해/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하고 서로의 과실 정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경찰에 필히 신고하여 엄중한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수습 수습 및 응급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동을 끄고 자동차 키를 완전히 뽑아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 상대 차량 및 본인 차량에 동승자의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부릅니다. 또 대형 사고의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부상자를 차 밖으로 끄집어 내려 해서는 안됩니다. 척추나 목(경추)에 부상이 있는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팔/다리 등에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하는 응급조치가 좋습니다.(차량에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하더라도 부상자를 차 밖으로 대피 시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고차량 탑승자는 사고 전방 50M 이상의 거리(고속도로의 경우 200M)에 사고 표지판 또는 삼각 표지판을 설치하여 2차 추돌을 방지하고 교통 정리에 힘씁니다. 경찰과 응급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을 카메라(핸드폰으)로 주변풍경과 함께 사고차량이 모두 나오게 촬영하고, 사고 부위 및 차선이 나타나게 촬영합니다. 그 후 스프레이를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4바퀴 모두 표시하고 차량번호와 주행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 후 차량을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고 당사자들 끼리 합의하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사고 처리반을 출동시켜 수습합니다. 보험처리 및 현금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꼭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운전자이름, 주민번호, 차량번호, 일시를 꼭 표기하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 시 기본적으로 대처 및 수습하는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불행 입니다. 사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형사상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형 사고 등도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또는 내 주변에서 대형 사고가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운전을 하실 때는 정신을 집중하여 안전운전에 힘써야 하며 운전 중 장난이나 다른 일에 한눈 파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도 경미한 사고가 몇 차례 난 적이 있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잘 수습되어 다행이었습니다.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점점 더 운전할 기회가 많아지실 텐데요.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구요. 행복한 8월 되시길 바랍니다.